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
토지 종류는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주택부속토지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지방세법」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및「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 가목에 따른「지방세법」제186조제4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소득세법」제104조제1항 제1호 및 제6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방법은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릅니다.
3.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제1호 및 제6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6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7조 (토지지목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1156 심판결정2011.10.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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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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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69 (2010.09.17 회신),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61)
- 원 제목
-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