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언제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29회신일 2010.09.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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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언제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3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한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일부 임야와 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한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 제외)는 그 시업 중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나,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구.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 포함)를 받아 시업한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 제외)는 그 시업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나,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한 임야는 시업 중인 기간이 사업용 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며,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0913 심판결정
    2012.1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29 (2010.09.03 회신),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언제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68)
원 제목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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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