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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야가 농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소유한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로 지목이 바뀌어도 적용된다.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소유한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로 지목이 바뀌어도 적용된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에서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일정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상속·증여받았다. 이후 해당 임야의 지목이 농지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
본문(원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합니다.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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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3 (<time datetime="2011-01-11">2011.01.11</time> 회신), "상속 임야가 농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72)
- 원 제목
- 임야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않으며 농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