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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바뀐 토지의 20년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용도였어야 하며 농지가 임야나 목장용지로 바뀐 기간은 합산한다.
농지·임야·목장용지의 20년 이상 소유 요건과 지목 변경 시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용도였어야 하며 농지가 임야나 목장용지로 바뀐 기간은 합산한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임야 또는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임야 또는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 및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와 지목 변경 시 소유기간 합산 여부.
회답
1.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목장용지여야 하며, 농지가 임야 또는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합니다.
2.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그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릅니다. 질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 및 임야였는지는 실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2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4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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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1 (<time datetime="2009-09-15">2009.09.15</time> 회신), "지목이 바뀐 토지의 20년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43)
- 원 제목
-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