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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존속이 정해진 지역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하며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정해진 지역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하며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그 제외에서 빠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해당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며,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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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16 (<time datetime="2010-04-28">2010.04.28</time> 회신),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66)
- 원 제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