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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없이 임야만 팔면 설계비도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형질변경에 든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건축 관련 설계비용 등은 공제할 수 없다.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은 임야를 건물 신축 없이 양도할 때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형질변경에 든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건축 관련 설계비용 등은 공제할 수 없다.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채 토지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은 임야를 건물 신축 없이 양도한 경우 설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1358 심판결정2012.06.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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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41 (2009.04.29 회신), "건물 없이 임야만 팔면 설계비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58)
- 원 제목
-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토지만 양도시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