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없이 임야만 팔면 설계비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41회신일 2009.04.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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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없이 임야만 팔면 설계비도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9

형질변경에 든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건축 관련 설계비용 등은 공제할 수 없다.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은 임야를 건물 신축 없이 양도할 때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형질변경에 든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건축 관련 설계비용 등은 공제할 수 없다.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채 토지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은 임야를 건물 신축 없이 양도한 경우 설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1358 심판결정
    2012.06.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41 (2009.04.29 회신), "건물 없이 임야만 팔면 설계비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58)
원 제목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토지만 양도시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