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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보호구역 임야에 비사업용 규정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지보호구역 임야에 비사업용 규정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10.02.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신문은 관련 선례를 제시하며 2008.9.22. 이후 양도분에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지보호구역 안 임야를 2008.9.21. 이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선례를 제시하며 2008.9.22. 이후 양도분에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4
기지보호구역 안 임야를 2008.9.21. 이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선례를 제시하며 2008.9.22. 이후 양도분에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01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 양도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를 2008.9.22. 이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