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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경작이나 산림 보호·육성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917" alt="img12352991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6.30 → 현재 시행본 2023.06.28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2008.4.21 이후 일부 지역은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가 있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육성, 축산업 영위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2008.4.21.이후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은 지역은 의견청취 공고일)로부터 그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육성, 축산업 영위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임야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지정·고시된 날부터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 (주민 등의 의견청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54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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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74 (<time datetime="2010-07-05">2010.07.05</time> 회신), "도시개발구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35)
- 원 제목
- 임야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