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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2. 최신 회답2009.08.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73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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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3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지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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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