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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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7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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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본법인에 지급한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4.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계측기 개발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의 부담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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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본법인에 준 교재개발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교재 개발·제작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이 일본 국내에서만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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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영국에서 만든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설계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설계도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이고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이 영국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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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본인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4.09.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나 국외 수행 인적용역은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 구분은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과 고정시설 및 국내 체재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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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비거주자 큐레이터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4.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큐레이터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실제 과세 여부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따른다. 조세협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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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미국 연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과 사용료 중 무엇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4.05.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과물 소유권과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이전의 정액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로서 총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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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4.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며, 국내사업장 등록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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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싱가포르법인 전산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시스템 이용 등의 대가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정보나 장비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으로 제공한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인적용역소득이다. 대가 구분이 합리적이고 인적용역이 사용료의 보조적 성격이 아니며, 용역이 싱가포르에서만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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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캐나다법인의 배관 점검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법인이 천연가스배관 안전성 점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천연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성 점검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판단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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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 과세요건과 별도 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고정시설이나 183일 이상 체류 등 협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동일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용역 간 상호관련성·상업적 연관성이 있으면 하나의 계약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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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외 외자유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투자은행이 국외에서 수행한 외자유치 용역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부수적 활동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전문적 컨설팅·자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활동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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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캐나다법인 유지보수 대가는 인적용역인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제공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배포권이나 사용권 허여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15%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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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산정보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정보서비스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용역의 비용분담 대가는 비과세되나 비공개 노하우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저작권·사용권 허여나 특별한 지식, 축적된 경험 및 기술이전의 포함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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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재고관리와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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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와 설치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7.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지움법인에서 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와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작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별도 설치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설치비가 도입대가와 구분되고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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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영국법인 기술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2.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경험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사용료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 보유 여부가 조건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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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본에서만 수행하고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 없는 인적용역이면 관련 기존 회신을 따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용역이면 신고·납부한다. 컨설팅 대가가 인건비에 통상 이윤을 더한 정도를 넘지 않고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됐는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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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2.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Know-How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설계용역은 Know-How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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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해외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개발용역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개별 주문, 내국법인의 비용·책임 부담 및 결과물의 포괄적 권리 원시취득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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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본법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1.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점 경비배분을 물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제공한 전문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시설 보유 또는 소속직원의 국내 체류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언급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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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일본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0.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의 전문성 및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의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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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비거주자의 방송출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1.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출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과세 여부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따른다. 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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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싱가폴 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액의 20%로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발생 비용분담금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 별도이며 제공자 세부담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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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노하우로 제작되면 사용료소득이고 도입법인이 포괄적 권리를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도입법인이 정보·비용·책임을 부담하고 비용절감과 위험분산을 위해 의뢰했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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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설치용역대가와 장비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생산시설장비 설치용역대가와 설치장비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설치장비임차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면서 별도로 용역을 받고 장비를 임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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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비거주 법인의 국내 강연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7.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한 고정시설 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체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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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의뢰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없이 전문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국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으나 비용절감과 시간절감 측면에서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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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네덜란드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이다. 개별 주문 개발이고 내국법인이 비용·책임을 부담하며 결과물의 저작권을 원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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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설치감독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에 법인의 인적용역조항이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귀속 시에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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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스위스법인의 업무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0.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업무개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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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일본 제작 애니메이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0.1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완성물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일본법인의 권리나 비밀정보가 사용·전수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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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스위스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8.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패키지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적 전문용역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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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외국작가의 제작비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0.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작가 등에게 지급하는 작품 관련 대가와 장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작품 구입대가·제작편집비·제작지원비는 인적용역소득이고 특수장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며 과세방법은 거주지국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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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일본법인의 국내 강의대가는 언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공개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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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일본법인 직원의 국내 강의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요건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강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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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해외 디자인·도면설계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2.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일본 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자동차 휠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 대가는 사업소득, 일본법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제시된 조건에서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국내 고정사업자나 고정시설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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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시설투자 타당성 검토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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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해외 금융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9.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은행이 주식매각 금융자문용역 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용역 내용과 체류기간 등의 자료를 보완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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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CSFB 홍콩지점 금융자문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9.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용역 일부가 국내에서 수행되면 그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의 대가가 아닌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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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외국 기술자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9.1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거주자의 기술자문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15%, 인적용역소득이면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한다.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조세 부담 약정 시 제비용을 포함해 역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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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신고와 원천징수 오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일본법인에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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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 법인에서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할 때 지급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리할 수 없는 Firmware의 장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나 별도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설치·교육 용역을 별도 지급하고 국내에서 수행하면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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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프랑스법인의 해외 설계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제품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소유권 귀속, 대가 산정, 전문지식 활용과 하자보증 책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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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캐나다법인의 국내 배관점검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국내 천연가스배관 점검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이면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종업원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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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해외 수행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자문·마케팅 지원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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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해외 전문가의 강연형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8.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교수와 연구원에게 강연형 기술자문 대가와 체재비·항공료를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나 강연 형태로 자문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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