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 직원의 국내 강의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4-137회신일 2000.03.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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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4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강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요건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강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으로 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였다. 전문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직원으로 특정분야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정기적인 고정시설과 함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시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도에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및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당해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소속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요건.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및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이다. 일본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두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면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4-137 (2000.03.14 회신), "일본법인 직원의 국내 강의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52)
원 제목
외국법인의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제공을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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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