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거주자의 방송출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13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방송출연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방송출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과세 여부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따른다.

고용관계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출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과세 여부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따른다. 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조세협약체결국의 비거주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방송출연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고용관계없는 비거주자(조세협약체결국)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여부는 각국간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고용관계없는 비거주자(조세협약체결국)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여부는 각국간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이며(거주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

이때 거주자확인을 위한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고용관계 없는 조세협약체결국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방송출연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과세 여부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따른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30 (<time datetime="2001-09-08">2001.09.08</time> 회신), "비거주자의 방송출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08)
원 제목
고용관계없는 비거주자(조세협약체결국)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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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