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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의 강연형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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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해외 교수와 연구원에게 강연형 기술자문 대가와 체재비·항공료를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나 강연 형태로 자문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의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했다. 전문가는 세미나와 강연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했고 용역대가, 체재비 및 항공료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해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교수·연구원 등이 세미나나 강연 형태로 제공한 기술자문 용역의 소득구분.
회답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와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4항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9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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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6 (1998.09.16 회신), "해외 전문가의 강연형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45)
- 원 제목
- 교수, 연구원 등이 제공하는 강연형태의 자문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