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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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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 노하우 없이 전문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외국법인에게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의뢰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없이 전문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국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으나 비용절감과 시간절감 측면에서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전문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며, 국내 수행도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려고 의뢰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없이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인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Know-How) 등이 없이 당해 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국내에서도 수행가능하나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인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을 위해 의뢰한 기술용역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해당 용역에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Know-How) 등이 없고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전문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며, 국내에서도 수행 가능하지만 비용절감과 시간절감 측면에서 유리하여 의뢰한 경우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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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838 (2001.07.02 회신),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43)
- 원 제목
-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