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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된 기술료와 설계료를 구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적용역소득이 합리적으로 구분되고 사용료소득에 보조적·부수적이지 않으면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기술도입 및 설계용역 대가에 혼합된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 합리적으로 구분되고 사용료소득에 보조적·부수적이지 않으면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별 대가의 소득구분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지급 대가에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다.
질의요지
기술도입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소득구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고 사용료소득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352(1995.06. 1.)】,【서이46017-11044(2003.05.23.)】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 및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에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혼합된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인적용역소득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고 사용료소득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음.
지급 대가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일46017-352(1995.06. 1.), 서이46017-11044(2003.05.23.)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352 일본 기술자 급여와 연구소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 서이46017-11044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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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 (<time datetime="2004-02-18">2004.02.18</time> 회신), "혼합된 기술료와 설계료를 구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08)
- 원 제목
- 기술료 및 기본설계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