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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행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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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자문·마케팅 지원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과 마케팅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그 용역의 대가를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마케팅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자문 및 마케팅 지원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마케팅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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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684 (1998.10.14 회신), "해외 수행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94)
- 원 제목
- 싱가포르법인의 경영자문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