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109회신일 2003.07.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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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8

판매·재고관리와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재고관리와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원격전자방법으로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에는 판매·재고관리, 국내 사용자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판매ㆍ재고관리, 국내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등의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판매ㆍ재고관리, 국내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등의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원격전자방법으로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인적용역소득 해당 여부.

회답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109 (2003.07.18 회신),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52)
원 제목
홍콩법인이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인적용역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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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