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프랑스법인의 해외 설계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프랑스 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제품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소유권 귀속, 대가 산정, 전문지식 활용과 하자보증 책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第15條第1項第10號의 規定에 의한 協會登錄法人 및 第18條의3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內國法人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務保證으로 인하여 발생한 求償債權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 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용역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내국법인에 귀속되고, 용역제공자는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 책임을 진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용역결과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받는 용역내용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용역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귀속되고 용역대가가 당해 용역을 위하여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로서 용역제공자가 용역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특정제품 설계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1. 제공받는 용역내용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할 것.
2. 용역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귀속될 것.
3. 용역대가가 당해 용역을 위하여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일 것.
4. 용역제공자가 용역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의 책임을 질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25 (<time datetime="1998-10-28">1998.10.28</time> 회신), "프랑스법인의 해외 설계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95)
- 원 제목
- 프랑스법인의 일반적인 전문직업적 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