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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준 교재개발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이 일본 국내에서만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교재 개발·제작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이 일본 국내에서만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편집대리서비스업을 하는 자회사와 교재제작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일본법인은 교재 개발·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교재의 포괄적 저작권을 원시취득하며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에게 교재개발에 대한 용역대가가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본국내에서만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 내에 편집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인 일본법인과 「교재제작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일본법인으로부터 교재개발 및 제작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동 용역대가가 일본법인이 개발 및 제작한 교재의 포괄적 저작권을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로서, 동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며,
그 지급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아니하고 개발 용역 등 업무 수행시 발생한 비용에 적절한 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이 일본국내에서만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교재 개발 및 제작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교재 개발 및 제작용역을 제공받고 교재의 포괄적 저작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성질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용역이고 지급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다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일본 국내에서만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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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3 (2005.02.28 회신), "일본법인에 준 교재개발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30)
- 원 제목
- 교재 개발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