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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디자이너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기존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이탈리아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직물설계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기존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최종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이탈리아 디자이너에게 직물설계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이태리디자이너로부터 직물설계 등과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여부의 판단기준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이태리 디자이너로부터 직물설계 등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한·이태리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용역대가가 용역제공 전에 이미 존재하는 도면이나 비밀공정 등 산업적 재생산을 위한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이태리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이 경우 이태리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이태리 디자이너에게 직물설계 등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제공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된다면 한·이태리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2. 용역대가가 용역 제공 전에 이미 존재하는 도면이나 비밀공정 등 산업적 재생산을 위한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라면 한·이태리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3. 소득의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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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76 (<time datetime="1998-11-13">1998.11.13</time> 회신), "이탈리아 디자이너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39)
- 원 제목
- 비거주자인 이태리디자이너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