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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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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설치감독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에 법인의 인적용역조항이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귀속 시에만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생산라인 설치감독용역과 기존 생산설비 보수 중 기술지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거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와 도면을 일괄구입하고 세부설계도면을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대가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3가지 질의 중 유사한 질의 1, 2와 3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질의 1,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생산라인 설치감독용역과 과거에 설치·제작된 생산설비의 보수업무 중에 기술지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각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조항이 없는 국가의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있고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생산라인 설치감독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질의 1, 2)
각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면,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동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조항이 없는 국가의 법인이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고정사업장이 있고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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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43 (2001.01.26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61)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설계도면을 추가로 요청시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