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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4.0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02.23
소프트웨어 제작대가와 부수적·보조적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주문제작 소프트웨어와 부수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제작대가와 부수적·보조적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마스터CD에 고도의 지식·경험·숙련 정보와 Source-Code 등이 포함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4.02.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주문제작 소프트웨어와 부수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제작대가와 부수적·보조적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마스터CD에 고도의 지식·경험·숙련 정보와 Source-Code 등이 포함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8.28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25
캐나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노하우로 제작되면 사용료소득이고 도입법인이 포괄적 권리를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도입법인이 정보·비용·책임을 부담하고 비용절감과 위험분산을 위해 의뢰했는지가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3회 인용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