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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4.0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02.23

소프트웨어 제작대가와 부수적·보조적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주문제작 소프트웨어와 부수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제작대가와 부수적·보조적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마스터CD에 고도의 지식·경험·숙련 정보와 Source-Code 등이 포함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4.02.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주문제작 소프트웨어와 부수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제작대가와 부수적·보조적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마스터CD에 고도의 지식·경험·숙련 정보와 Source-Code 등이 포함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1.08.28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25

캐나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노하우로 제작되면 사용료소득이고 도입법인이 포괄적 권리를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도입법인이 정보·비용·책임을 부담하고 비용절감과 위험분산을 위해 의뢰했는지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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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