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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용역대가와 장비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설치장비임차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생산시설장비 설치용역대가와 설치장비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설치장비임차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면서 별도로 용역을 받고 장비를 임차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국내대륙붕 가스정개발 관련 생산시설장비를 구매하였다. 장비대가와 별도로 싱가폴법인 기술자에게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설치장비를 임차하였다.
질의요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국내대륙붕 가스정개발과 관련한 생산시설장비를 구매하면서 장비대가와 별도로 동 싱가폴법인의 기술자를 통하여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설치장비를 임차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설치용역 제공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설치장비임차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국내대륙붕 가스정개발과 관련한 생산시설장비를 구매하면서 장비대가와 별도로 동 싱가폴법인의 기술자를 통하여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설치장비를 임차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설치용역 제공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설치장비임차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에 별도로 지급하는 생산시설장비 설치용역대가와 설치장비임차료의 소득 구분.
회답
설치용역 제공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설치장비임차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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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2064 (2001.07.12 회신), "설치용역대가와 장비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46)
- 원 제목
- 국내대륙붕 가스정개발과 관련한 생산시설장비 설치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