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캐나다법인 유지보수 대가는 인적용역인가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827회신일 2003.10.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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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캐나다법인 유지보수 대가는 인적용역인가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2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제공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제공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배포권이나 사용권 허여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15%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카나다법인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용역의 성질과 지급금의 실질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카나다법인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카나다법인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급금이 카나다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보전하는 금액(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카나다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용역의 제공이 전적으로 카나다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대가가 사실상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카나다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포권 또는 사용권의 허여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동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으로 내국법인은 15%(주민세 별도, 제공자 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카나다법인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용역의 성질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고 지급금이 카나다법인의 비용을 보전하는 금액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카나다조세협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용역이 전적으로 카나다에서 제공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용역대가가 사실상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카나다조세협약 제12조의 배포권 또는 사용권 허여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입니다. 내국법인은 15%(주민세 별도, 제공자 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827 (2003.10.22 회신), "캐나다법인 유지보수 대가는 인적용역인가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76)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카나다법인에게 지급하는 유지보수용역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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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