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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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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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배주주의 추가 주식처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요건과 부득이한 사유 적용범위를 물었다. 특정 사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이후 처분에는 다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 인적분할 내국법인의 적격분할 및 사후관리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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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인적분할과 합병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합병 평가손실 및 승계결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차감하고 평가손실은 세무조정하며 승계결손금은 일정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하고 승계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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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현물출자 영업권 양도차익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정에서 별도로 대가를 받은 영업권 양도차익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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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임차 연수원과 공사 중 골프장도 독립 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운영 연수원과 공사 중인 골프장 사업의 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모법인 토지·건물의 임차와 내국법인 명의 인·허가 및 공사 진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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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배주주가 여럿이면 주식 보유의무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둘 이상일 때 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 적용방법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인적분할이 개정 법률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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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10년 6월 이전 인적분할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6.30. 이전 인적분할에 따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 등보다 크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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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하나의 임대건물 분할은 독립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2010.7.1. 이후 해당 건물을 분할해 양 법인이 같은 임대업을 영위하면 독립분할이 아니다. 하나의 임대건물을 나누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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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재분할할 때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 계산과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를 물었다. 5년 요건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한 종전 분할법인과 직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우는 것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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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업 없는 분할존속법인의 합병은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분할존속법인의 흡수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존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투자주식만 보유한 채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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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일부 임대사업장만 인적분할해도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각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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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동사용 담보 부동산을 빼고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공동사용 부동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과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외 부동산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이 공동 사용하고 분할 사업부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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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인적분할 승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임대기간에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임대주택을 승계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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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자기지분에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모회사 자기지분에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자기 소유 자회사 주식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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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분양현장별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일부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분양현장별 사업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내국법인이 일부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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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특정법인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할로 본다. 특정법인 주식과 그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인적분할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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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인적분할 단주대금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중 단주가 발생해 이를 처리한 경우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주식을 종전 보유비율대로 배정하고 발생한 단주를 상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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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일부 분양현장이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분양현장의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해당 분양현장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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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독립채산제 지점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지점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면 해당 분할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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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포함되지 않은 장부상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승계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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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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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인적분할 의제배당 때 신주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의제배당액 산정 시 주주가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에 관한 질의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신주로 받으면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이 결론은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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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에서 발생한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회신하기 어렵지만,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다. 다만 해당 규정의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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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인적분할 때 미승계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미승계 세무조정사항과 공동사용 자산의 포괄승계 예외를 물었다. 미승계 유보는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고, 분할이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미승계 유보를 손금·익금으로 추인하지 않으며 토지·건물의 예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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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인적분할의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자산을 평가해 승계할 때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해당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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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투자주식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면 분할평가 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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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승계한 제각채권의 조정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제각채권의 채무조정금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조정된 채권액은 실제로 상환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장기미회수채권을 장부가액 0원으로 승계한 뒤 채무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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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인적분할 때 결손금과 미공제세액도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할 수 있지만 미공제액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자산에 관한 미공제액도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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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인적분할 때 자산·부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등기일 현재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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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해산 후 인적분할의 의제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할 때 주주의 의제배당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으면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이 처리는 해당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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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공동사용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에 관한 질의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분리해 사업할 수 있다면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승계하지 않은 대상은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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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인적분할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주식 취득 소요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은 분할법인이 존속할 때만 적용된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법인의 분할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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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인적분할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종전 주식 취득가액 중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 상당액을 차감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 중 감소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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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합병 후 분할하면 소멸법인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인적분할할 때 소멸법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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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분할신설법인의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보증채무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생 경위와 변제의무, 회계처리 및 분할계약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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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투자주식 인적분할은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고 후속 흡수합병도 조건에 따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흡수합병되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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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대납 세액을 계상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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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와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음수인 분할소득금액은 0으로 보고, 감가상각부인액은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해당 감가상각부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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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사업장별 인적분할은 독립사업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법인이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한 사업장별 분할은 요건에 해당하지만 투자 진행 중인 미영위 사업부문은 충족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설비의 구분경리 가능성과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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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세무상 유보금액의 처리에 관한 질의다. 해당 금액은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특례에 반영한다. 대상은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 부인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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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인적분할 신주 취득가액과 기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과 상장 전 기부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관한 질의다.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시가 불분명한 기부주식은 보충적으로 평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평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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