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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분할일부터 발생한 손익은 누가 인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설립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의 인식 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에 사실상 분할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 최초 발생한 날을 사업연도개시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분할시 손익의 인식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예규와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설립등기일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그날부터 등기일 전일까지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회답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
다만,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유
사실상 분할한 날은 상법 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한 바대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해당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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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2 (<time datetime="2007-07-30">2007.07.30</time> 회신), "사실상 분할일부터 발생한 손익은 누가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16)
- 원 제목
- 법인이 분할시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손익의 인식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