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 연수원과 공사 중 골프장도 독립 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7회신일 2011.0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연수원과 공사 중 골프장도 독립 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3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 운영 연수원과 공사 중인 골프장 사업의 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모법인 토지·건물의 임차와 내국법인 명의 인·허가 및 공사 진행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급식·호텔·연수원·대중골프장 사업을 영위한다. 연수원은 지분 100%의 모법인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한다. 골프장은 전체 부지 중 약 7%를 같은 모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내국법인 명의로 인·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다.

질의요지

모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 사업부문과 현재 공사 진행중인 골프장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급식사업, 호텔사업, 연수원 사업 및 골프장 사업(대중골프장)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모법인(지분 100%)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 사업부문과 골프장 부지 중 일부(전체부지 중 약 7%)를 모법인(지분 100%)으로부터 임차하여 당해 내국법인 명의로 인∙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골프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법인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연수원 사업부문과 일부 부지를 임차해 공사 중인 골프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질의와 같은 연수원 사업부문과 골프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 (2011.01.13 회신), "임차 연수원과 공사 중 골프장도 독립 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04)
원 제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