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용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회신일 2006.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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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용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8

해당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분리해 사업할 수 있다면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인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에 관한 질의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분리해 사업할 수 있다면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승계하지 않은 대상은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았다. 다만 분할된 사업은 분리하여 수행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인적분할시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시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2006.03.28 회신), "공동사용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97)
원 제목
인적분할시 법인세법상 포괄승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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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