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적분할과 합병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55회신일 2011.04.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인적분할과 합병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07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차감하고 평가손실은 세무조정하며 승계결손금은 일정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인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합병 평가손실 및 승계결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차감하고 평가손실은 세무조정하며 승계결손금은 일정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하고 승계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종전부터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다. 합병법인은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1:0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결손금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적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한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적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한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손실 금액(유보)은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다시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3.「법인세법」제44조제3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같은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후 주식 취득가액, 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 및 승계결손금의 세무처리방법.

회답

1.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적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한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실 금액(유보)은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다시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3. 「법인세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5 (2011.04.07 회신), "인적분할과 합병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12)
원 제목
인적분할 및 합병시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