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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과 합병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차감하고 평가손실은 세무조정하며 승계결손금은 일정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인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합병 평가손실 및 승계결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차감하고 평가손실은 세무조정하며 승계결손금은 일정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하고 승계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종전부터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다. 합병법인은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1:0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결손금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적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한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적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한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손실 금액(유보)은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다시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3.「법인세법」제44조제3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같은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후 주식 취득가액, 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 및 승계결손금의 세무처리방법.
회답
1.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적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한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실 금액(유보)은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다시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3. 「법인세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의3조제2항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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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5 (2011.04.07 회신), "인적분할과 합병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12)
- 원 제목
- 인적분할 및 합병시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