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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 지점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면 해당 분할요건에 해당한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지점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면 해당 분할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 일부를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외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 일부를 인적분할하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가.
회답
외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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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68 (2008.11.19 회신), "독립채산제 지점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31)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