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적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적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가액대로 분할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법인의 인적분할 시 승계와 분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대로 분할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세법상 분할비율 산정방식은 별도로 없으므로 분할법인 간 계약으로 비율을 산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 대로 분할하는 것으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 대로 분할하는 것으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법인이 분할과 관련한 세무상의 특례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법상의 분할비율산출방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할법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그 비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법인이 인적분할할 때 승계와 분할비율을 처리하는 방법.

회답

법인의 장부가액대로 분할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분할과 관련한 세무상 특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세법상의 분할비율 산출방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할법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그 비율을 산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7 (<time datetime="2004-10-18">2004.10.18</time> 회신), "인적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52)
원 제목
법인의 인적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