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5회신일 2008.06.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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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1

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포함되지 않은 장부상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포함되지 않은 장부상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승계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다.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당초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장부가액으로 자산ㆍ부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포함되지 않은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승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장부가액으로 자산ㆍ부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포함되지 않은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5 (2008.06.11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91)
원 제목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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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