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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때 자산·부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된다.
인적분할 시 분할등기일 현재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분할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승계되는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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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0 (<time datetime="2006-11-28">2006.11.28</time> 회신), "인적분할 때 자산·부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04)
- 원 제목
- 인적분할시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