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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불가능한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조건상 분할 불가 채권과 물리적 구분 불가 공동시스템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인적분할 때 후순위사채와 공동사용 시스템을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발행조건상 분할 불가 채권과 물리적 구분 불가 공동시스템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도 구축 시스템의 외주용역개발비는 합리적으로 배분해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한다. 회사는 후순위사채와 공동사용 시스템 및 별도 구축 시스템 관련 외주용역개발비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후순위사채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공동사용 전산시스템이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본문(원문)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 함에 있어서,
부실화된 일반대출채권과 카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수령한 후순위사채로서 사채권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권과 차세대시스템 중 전자문서 및 결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다중채널통합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통합시스템 등 공동사용 시스템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스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 되는 자산에서 제외가 가능하나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에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계정계시스템 및 EDW와 관련하여 개발, 설치, 시험가동 하는 과정에서 일괄 계약에 따라 발생된 외주용역개발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해당 시스템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 인적분할 시 분할할 수 없는 후순위사채와 공동사용 전산시스템 등의 포괄승계 여부.
회답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 함에 있어서,
부실화된 일반대출채권과 카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수령한 후순위사채로서 사채권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권과 공동사용 시스템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스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 되는 자산에서 제외가 가능함.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에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계정계시스템 및 EDW와 관련하여 개발, 설치, 시험가동 하는 과정에서 일괄 계약에 따라 발생된 외주용역개발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해당 시스템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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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40 (<time datetime="2011-02-25">2011.02.25</time> 회신), "분할 불가능한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87)
- 원 제목
- 적격분할 요건인 포괄적 승계의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