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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승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임대기간에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인적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임대기간에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임대주택을 승계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분할로 임대주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후에도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5년 이상 임대주택 여부 판정시 인적분할로 임대주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제1호의2 나목의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인적분할로 임대주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판단할 때 임대기간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제1호의2 나목의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인적분할로 임대주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1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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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34 (2009.11.30 회신), "인적분할 승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93)
- 원 제목
-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