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를 분할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함께 승계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은 5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여부는 기존예규(서면2팀-1759, 2005.11.3. ; 제도46012-11437, 2001.6.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에 의해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2.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지.

회답

1. 기존예규(서면2팀-1759, 2005.11.3. ; 제도46012-11437, 2001.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에 의해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3.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time datetime="2007-10-25">2007.10.25</time> 회신), "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42)
원 제목
회사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