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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를 분할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함께 승계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은 5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여부는 기존예규(서면2팀-1759, 2005.11.3. ; 제도46012-11437, 2001.6.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에 의해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2.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지.
회답
1. 기존예규(서면2팀-1759, 2005.11.3. ; 제도46012-11437, 2001.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에 의해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3.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1437 독립 사업부문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광36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0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33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중33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40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2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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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time datetime="2007-10-25">2007.10.25</time> 회신), "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42)
- 원 제목
- 회사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