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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곤란한 전산시스템을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1-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리 곤란한 전산시스템을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리가 곤란하고 신규계약이 현저히 불리한 경우 서비스계약으로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면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인적분할 때 공동사용 중인 메인프레임컴퓨터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분리가 곤란하고 신규계약이 현저히 불리한 경우 서비스계약으로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면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분할 후에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한다. 공동사용 메인프레임컴퓨터는 물리적 분리가 곤란하고 독자적 시스템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금융리스계약의 계약자 변경과 분할이전이 불가능하며 신규계약 조건도 현저하게 불리하다.

질의요지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로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을 할 때에는 기존 계약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본문(원문)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 함에 있어서, 메인프레임컴퓨터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단위 컴퓨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물리적으로 분리가 곤란하고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독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고

해당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로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을 할 때에는 기존 계약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어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서비스제공계약서 등을 통하여 해당 장치를 계속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분할 후에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요건에 충족되는 것이나, 해당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하면서 물리적 분리와 금융리스계약 이전이 곤란한 메인프레임컴퓨터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메인프레임컴퓨터가 공동사용 자산으로서 물리적 분리가 곤란하고 독자적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금융리스계약의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해 신규계약 조건이 현저히 불리한 경우가 전제된다.

해당 시스템을 승계하지 않고 서비스제공계약서 등을 통해 계속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분할 후에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30 (<time datetime="2011-02-25">2011.02.25</time> 회신), "분리 곤란한 전산시스템을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88)
원 제목
적격분할 요건인 포괄적 승계의 충족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