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6회신일 2004.06.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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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4

해당 금액은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특례에 반영한다.

인적분할 때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세무상 유보금액의 처리에 관한 질의다. 해당 금액은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특례에 반영한다. 대상은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 부인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분할 과정에서 감가상각 부인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인적분할시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 부인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반영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적분할시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 부인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반영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 부인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의 처리.

회답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시 반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6 (2004.06.14 회신),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22)
원 제목
인적분할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상 유보금액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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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