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법인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58회신일 2009.09.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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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9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할로 본다.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할로 본다. 특정법인 주식과 그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인적분할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투자 사업부문에 속한 특정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 및 부채만 인적분할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

질의요지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투자 사업부문에 속한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 사업부문의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 및 부채만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투자 사업부문에 속한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8 (2009.09.29 회신), "특정법인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09)
원 제목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 주식만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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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