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현장별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75회신일 2009.09.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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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현장별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30

분양현장별 사업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일부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분양현장별 사업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내국법인이 일부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개발사업의 일부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75 (2009.09.30 회신), "분양현장별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15)
원 제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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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