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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을 다른 업종에 쓰면 익금산입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쓴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 후 3년 이내에 승계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해당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은 2010년 6월 30일 이전 인적분할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승계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원문)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인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6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한 분할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2010년 6월 30일 이전 인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6조에 따라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로서,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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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9 (<time datetime="2010-09-07">2010.09.07</time> 회신), "승계 자산을 다른 업종에 쓰면 익금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42)
- 원 제목
- 손금산입한 분할평가차익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