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7회신일 2004.10.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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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5

음수인 분할소득금액은 0으로 보고, 감가상각부인액은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와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음수인 분할소득금액은 0으로 보고, 감가상각부인액은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해당 감가상각부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감가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았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부의 숫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8조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하 ‘분할소득금액’ 이라 함)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이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은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되어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이 부(-)의 숫자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법인세법 제48조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를 적용할 때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봅니다.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하여 분할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7 (2004.10.25 회신),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74)
원 제목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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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