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영업권 양도차익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영업권 양도차익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 과정에서 별도로 대가를 받은 영업권 양도차익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4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승계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2010년 7월 1일 이후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다. 현물출자 과정에서 영업권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10.7.1.이후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현물출자에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자산을 피출자법인에 2010.7.1.이후 현물출자 함에 있어 「법인세법(2009.12.31. 개정된 것)」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과정에서 영업권의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경우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186(2010.12.30.)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중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 영업권 양도차익도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인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자산을 피출자법인에 2010.7.1.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세법(2009.12.31. 개정된 것)」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현물출자 과정에서 영업권의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중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9 (<time datetime="2011-01-24">2011.01.24</time> 회신), "현물출자 영업권 양도차익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65)
원 제목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