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주식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6회신일 2007.03.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투자주식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7

그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면 분할평가 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투자주식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투자주식에는 자기주식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및 기 회신사례(서면2팀-372, 2006.02.20)를 참고.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및 기 회신사례(서면2팀-372, 2006.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372, 2006.02.20)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자기주식 포함)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 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투자주식부문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및 기 회신사례(서면2팀-372, 2006.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372, 2006.02.20)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자기주식 포함)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 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6 (2007.03.27 회신), "투자주식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95)
원 제목
법인이 투자주식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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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