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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단주대금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인적분할 중 단주가 발생해 이를 처리한 경우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주식을 종전 보유비율대로 배정하고 발생한 단주를 상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分割合倂의 경우에는 第44條第1項第2號의 比率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주주에게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분할대가 주식을 배정하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했다. 해당 단주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리됐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을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도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인적분할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443조 【단주의 처리】
① 병합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984. 4. 10. 개정)
◈ 상법 제530조의 11 【준용규정】
① 제234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 2, 제440조 내지 제444조, 제526조, 제527조, 제528조 및 제529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을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도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적용 여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면서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여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발생한 경우,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리했더라도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이유
◈ 상법 제443조 【단주의 처리】
① 병합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상법 제530조의 11 【준용규정】
① 제234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 2, 제440조 내지 제444조, 제526조, 제527조, 제528조 및 제529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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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1 (<time datetime="2009-01-12">2009.01.12</time> 회신), "인적분할 단주대금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02)
- 원 제목
- 인적분할과정에서 단주발생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요건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