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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제각채권의 조정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정된 채권액은 실제로 상환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인적분할로 승계한 제각채권의 채무조정금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조정된 채권액은 실제로 상환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장기미회수채권을 장부가액 0원으로 승계한 뒤 채무조정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제각한 장기미회수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승계했다. 승계 당시 장부가액은 0원이었고, 이후 채무자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채무자와 채무조정 약정으로 조정된 채권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상환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제각한 장기미회수채권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동 채권을 장부가액 “0원”으로 승계 받은 후, 채무자와 채무조정 약정으로 조정된 채권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상환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장부가액 “0원”으로 승계한 제각채권의 채무조정금액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
회답
채무자와의 채무조정 약정으로 조정된 채권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실제로 상환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5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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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 (2007.03.22 회신), "승계한 제각채권의 조정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02)
- 원 제목
- 인적분할시 승계받은 제각채권의 채무조정금액 익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