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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분할양도차익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양도차익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적격합병 후 승계사업을 같은 사업연도에 인적분할할 때 양도차익과 이월결손금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할양도차익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0.7.1. 이후 적격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한다. 동일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며, 해당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10.7.1. 이후 적격합병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10.7.1. 이후 적격합병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때 당초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음(법규과-1043, 2011.8.10.)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후 같은 사업연도에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 당초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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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96 (<time datetime="2011-08-22">2011.08.22</time> 회신), "합병 후 분할양도차익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53)
- 원 제목
- 적격합병 후 인적분할로 발생한 분할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