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적분할 때 결손금과 미공제세액도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6회신일 2006.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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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5

요건을 갖추면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할 수 있지만 미공제액은 승계할 수 없다.

인적분할 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할 수 있지만 미공제액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자산에 관한 미공제액도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월결손금과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인적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법인은 소멸하고 자산은 분할신설법인 등에 승계된다.

질의요지

인적분할의 경우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이월된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인적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48조의 2 제1항의 규 정에 의해 분할 후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에 대한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하는 것으로서 분할신설법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시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을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적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법인세법」제48조의 2 제1항에 따라 분할 후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에 대한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하며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6 (2006.12.15 회신), "인적분할 때 결손금과 미공제세액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05)
원 제목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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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