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용 담보 부동산을 빼고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용 담보 부동산을 빼고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과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인적분할 때 공동사용 부동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과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외 부동산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이 공동 사용하고 분할 사업부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 전후의 사업부문이 사무실과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했다. 해당 부동산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인적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전후의 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시 분할 전후 사업부문이 공동 사용하던 담보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그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 (<time datetime="2010-01-12">2010.01.12</time> 회신), "공동사용 담보 부동산을 빼고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99)
원 제목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미승계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