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지분에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지분에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머지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인적분할 시 모회사 자기지분에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자기 소유 자회사 주식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한다. 모회사 소유 자회사 주식에는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한다.

질의요지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면서 모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에게 그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할대가의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는 인적분할을 할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임

본문(원문)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면서 모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에게 그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할대가의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는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주식에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인적분할이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회답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면서 모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에게 그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할대가의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는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72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자기지분에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54)
원 제목
인적분할의 경우 자기지분에 주식미교부시 과세이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